[팩트맨]美 경찰 ‘목 누르기’ 매뉴얼에 없다?…사실은

2020-06-02 6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이 장면에, 미국 전역이 분노했죠.

미국 경찰의 '목 누르기' 기술이 실제 대응 매뉴얼에 있었던 건지도 논란인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목 누르기'는 팔이나 다리로 목을 압박해,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미니애폴리스시 당국은 목 누르기가 "경찰에서 금지하는 방법"이라 했는데 사실일까요?

팩트맨이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공식 매뉴얼을 확인해봤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물리력 행사 매뉴얼 중, "경찰이 목 누르기 기술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압박으로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술"도 승인돼 있었습니다.

다만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에겐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처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9분간 목 누르기 한 건 매뉴얼을 벗어난 과잉 진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찰청에 확인해보니 상대의 행위에 따라 경찰은 5단계로 나눠 물리력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3단계부터 '목 압박' 등 기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그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에 활용되는 시연 영상을 보죠. 폭력을 쓰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수갑을 채우죠.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부상 위험이 적도록 해야하고 체포 이후 저항이 없다면 물리력도 중단합니다.

[김창완 / 경찰체포술연구원 원장]
"'위해 감소 노력'이라고 해서 3단계 이상을 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체포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치지 않게 해야 해요."

과거에는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세부 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이혜림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성정우, 권현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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